김태원, “투표독려 현수막 편법홍보 제동 필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ㆍ면ㆍ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구 1개 동에 1개씩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누구나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현수막이 특정 후보임을 알 수 있는 슬로건과 정책을 담거나, 특정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데도 개수의 제한이 없고 제작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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