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 면제해야”

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은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육상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상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서지역 농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이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섬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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