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투표참여 독려 위한 선거구 방문홍보단 운영을”

원혜영,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9일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 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홍보단 활동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ㆍ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