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형집행정지 공정 시행·남용사례 방지책 마련을”

전해철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6일 형집행정지의 공정한 시행과 남용사례 방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 또는 정지 등이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뤄지면서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해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정지의 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ㆍ감독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으며 자유형집행의 정지와 정지의 연장ㆍ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자유집행의 정지, 연장, 취소 등에 있어 검사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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