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례법 개정안 발의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문화재 수리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황 의원은 “개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재단’을 설립,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도구의 보존과 기법 전승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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