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상훈법 개정안 발의 계획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복지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ㆍ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린 ‘제71회 경기미래포럼 초청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신바람 나게 수혜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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