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법 개정 추진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는 정비사업 조합 구성시 소유자의 90%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건물높이 제한층수도 7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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