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세청법안 발의
현행법은 제정안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 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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