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아파트 관리비 의무관리 적용 대상 확대를”

윤후덕, 주택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복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부제 :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를 개최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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