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법안 국회 제출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향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내 이전 혹은 대체 공장 신설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 정치적 상황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때 우선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중단된지 133일만에 정상화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첫 결실인 만큼,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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