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18일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는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성정보의 획득 및 보급체계 △위성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 △우주위험의 예보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미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홍 사무총장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주 재난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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