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김학용, “면직·파면 등 비위공직자 변호사 등록기준 강화를”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9일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 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2년) 제한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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