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정성호, 소득세법 개정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5일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1%, 시가총액은 50억→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세수는 향후 5년간 4천350억원(매년 87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p 및 20억원 내려,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2014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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