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농어촌·벽지 거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윤후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2일 농어촌·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희망택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촌·벽지 등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으로 주로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분들의 이동권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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