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 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5건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감청 청구, 집행, 사후 관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