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시흥갑)은 30일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부담금의 현금 납부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편의 저해와 1개월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함 도당위원장은 “손톱 및 가시뽑기 과제 중의 하나인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면서 “카드로도 납부하게 되면 현재 부담금 징수율이 94% 정도인데 100%달성에 무난하리라 본다.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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