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기차 활성화 위해 단절구간 해소 필요”

심재철,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 도로라고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60㎞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