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5일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납세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재조사나 심사청구를 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위원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보다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원들도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관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세청은 서비스하는 곳으로 납세자가 주인 된 자세로 당당하게 세금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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