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개정안 등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0일 정당추천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시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후보 사퇴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후보단일화 등의 이유로 사퇴하거나 사전투표 후에 사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사퇴시한 규정을 신설했다.
단 질병이나 부상 등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사퇴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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