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6개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도로법’·‘자동차관리법’·‘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6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전 등을 의무화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 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사유지를 기부한 자가 편입된 부지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량에 관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차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다”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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