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6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를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가 없어 임명권자의 자의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 의원은 “주무기관의 장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심의, 의결 절차가 없어 그동안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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