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세관공무원 물품검사 때 발생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심재철,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일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세관의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통관검사 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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