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활한 학교시설사업 위해 국유재산 무상 양여를”

윤상현,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30일 학교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고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재정형편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