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황진하, “과거 군사시설 부지 개발 행·재정적 지원을”

특별법안 국회 제출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3선·파주을)은 19일 군부대와 군시설의 이전·통합으로 발생할 과거(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주둔 지역과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별법안은 이같은 주장 등을 감안,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로 하여금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지의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군 주둔으로 미뤄왔던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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