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3일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에 생활용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용품인 비누,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을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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