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6일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단통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며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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