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공사장내 무선안전장비 구비로 사고 예방”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8일 건설공사현장에서 무선통신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파악 및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의 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 2013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2015년 4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질소누출로 인한 질식사고 등 가스, 폭발위험물 등의 유출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송 의원은 “해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 안전관리비 절감을 위한 부실관리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대기술이 접목된 체계적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으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명연, “전철역에도 휠체어 충전소 보급”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천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천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1천115대이며, 절반이 넘는 625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는 반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면서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명연, “성범죄자 실제주소 반드시 찾아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천277명의 성범죄자(지난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여성가족부 자료가 공개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민경욱, “치매환자들의 공공후견사업 지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 후견인 선정과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3년 7월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이 시작됐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후견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적정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유산을 유리하게 상속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을 신설, 후견인 선정과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치매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민경욱,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지위 명확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약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돼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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