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9일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제한해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검찰청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실ㆍ국ㆍ과장직의 대부분과 핵심 실무를 파견검사가 담당하며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2년에 불과한 검사의 짧은 법무부 파견기간 탓에 법무업무 전반의 전문성마저 저해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법무부의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검사 퇴직 후 2년 내에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무부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질 수 있었다”며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파견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일 경우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폐합하기 보단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화된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등을 위해 기존의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항공기 안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불법으로 명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내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라며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중소상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임에도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검찰이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곳)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성 선거꾼들의 무고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 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의원(하남)은 27일 개발제한구역(GB) 내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오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점포 및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 이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 계약의 경계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관계를 따져 권리금 보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27일 검ㆍ경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6일 현행법상 기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 등 전체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저감 종합계획의 대상재해 범위를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 한정,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대상재해 범위가 확대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연재난에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황사,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재난을 요인별로 분류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며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겠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불공정한 합병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해서는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한 합병을 강행하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을 규정하지만, 사전적 구제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해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의원은 “합병 무효판결에 신중한 법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후적 통제수단인 합병무효 소송 외에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과 같이 합병에도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금융이용자가 대부를 받거나 여신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과 최저요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대출광고 시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고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자율, 수수ㆍ연체료율의 최고ㆍ최저요율을 표시하고, 구체적 적용사례를 명시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급한 마음에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자부 장관이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의안의 제출 주체가 행자부 장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자부 장관이 2008년 이래 직권으로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례는 없다.이에 개정안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행자부 장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15일 이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서훈의 취소 사유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했다.소 의원은 “부처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업무 처리로 지난 2009년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39명의 서훈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의 품격을 격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대부분 서훈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가 본인의 업무를 타 부처에 떠넘기지 않고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31.7%로 이는 전국 평균 4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동안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었다. 동두천의 경우 1952년부터 60년 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이 19조4천587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체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3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각종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은 “모략적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근절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1의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등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ㆍ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은 증인이 대부분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대포폰을 제공한 자는 물론 사용한 자도 모두 처벌하며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불출석·증언거부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고 벌금형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법리상 형평도 맞지 않는다”면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한 증인에 대해 위증죄와 같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유고나 궐위 시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올려 규정해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국회 입법을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에 끝나면 권한대행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0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35년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