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 규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국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정부는 우드펠릿이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학재, "국회 담장을 허물자" 촉구결의안 제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2일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국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줄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자각할 수 있고,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가 대표 발의하는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 총 면적 80만 평 중,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10만 평(33만 578㎡)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없다”면서 “국회를 국민을 위한 열린 광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국회가 갖는 상징성과 함께, 한강 등 국회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배치를 고려해 국회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민경욱, “국내 복귀 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복귀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진출 기업에 법인세 인하, 규제 해소 등의 정책을 통해 자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상의 불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고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신뢰도 제고 등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성원, “경기북도 설치해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9일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경기남·북지사, 경기남·북도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 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촉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돼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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