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진출 기업에 법인세 인하, 규제 해소 등의 정책을 통해 자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상의 불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고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신뢰도 제고 등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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