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은혜,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 1%제한법 발의

▲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333개 대학 중 182개(54.7%) 대학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높은 수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대학이 늘면 한 학기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카드수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 것”이라며 “이번 카드수수료 1% 제한법을 계기로, 등록금의 카드납부 활성화되면 대학, 학부모, 학생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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