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 보고할 경우 공익적 정보도 포함시켜 알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회를 통한 보고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의정보고서, 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중 의정보고서는 개별의원의 공약이행 현황, 지역예산, 입법활동,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담아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작성된 의정보고서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ㆍ고발되는 사례가 발생, 의정보고 본래 전달 취지와 다르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공공성을 갖는 정보를 포함, 보고내용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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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7-01-2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