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랜드의 상습임금체납이나 동광기연의 설 연휴를 앞둔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업주의 선의나 감독기관의 감시강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에 입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3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에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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