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9일 국회의 대정부 감사기능에 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 개별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 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가 국정감사 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 회의의결을 통한 자료요구로는 사실상 원활한 감사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국회 회기에 제한받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입법·예결산·감사의 3대 국회 책무 중 법 기능적으로 감사분야가 제일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회를 상시국정감사체제로 재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이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규정이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고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 의원은 “자전거는 장비의 특성상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며 “건강증진과 레저문화 다양화 등을 위해 국가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특검 도중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관련 부서는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책임자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이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8일 형사소송절차에서 폐기대상 압수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품의 보관과 폐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압수물이 임의로 폐기될 경우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폐기대상 압수물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 종결 전까지 보관하기 곤란한 압수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자의적인 폐기를 제한하기 위해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 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가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차원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한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ㆍ종교ㆍ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했다. 또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2일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뤄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부지들이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로 되고 있다. 제정안은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제정안은 골목, 마을, 도시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공간들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8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대해 형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5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건에 대해 현행법의 법정형으로는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8일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7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 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내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시설물(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천시에 이관된 이후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음에도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인천시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변지 재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6일 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가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자뿐 만 아니라 재직자의 체납임금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적용토록 하며, 엉터리 임금계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조 2천993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피해근로자만 29만여 명에 이르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납사건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면, 체불해결은 절반 수준(53.1%)에 불과하여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가 상당한 금전적ㆍ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5일 학교용지 조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 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학교를 개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학교 개원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언제 어떻게 신설될지 입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교육감 의견 반영을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5일 검사가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이들 정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가 공소제기의 취지를 알게 됨으로 피해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4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북핵 대응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북핵 대응법안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북핵대응법안도 이 같은 취지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