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근로자가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가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자뿐 만 아니라 재직자의 체납임금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적용토록 하며, 엉터리 임금계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조 2천993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피해근로자만 29만여 명에 이르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납사건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면, 체불해결은 절반 수준(53.1%)에 불과하여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가 상당한 금전적ㆍ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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