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5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건에 대해 현행법의 법정형으로는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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