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이들 정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가 공소제기의 취지를 알게 됨으로 피해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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