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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