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 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학교를 개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학교 개원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언제 어떻게 신설될지 입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교육감 의견 반영을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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