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가 국정감사 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 회의의결을 통한 자료요구로는 사실상 원활한 감사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국회 회기에 제한받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입법·예결산·감사의 3대 국회 책무 중 법 기능적으로 감사분야가 제일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회를 상시국정감사체제로 재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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