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내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시설물(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천시에 이관된 이후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음에도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인천시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변지 재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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