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이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규정이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고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 의원은 “자전거는 장비의 특성상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며 “건강증진과 레저문화 다양화 등을 위해 국가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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