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