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부지들이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로 되고 있다.
제정안은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제정안은 골목, 마을, 도시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공간들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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