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법안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북핵대응법안도 이 같은 취지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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