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관련 부서는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책임자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이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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