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법 발의

▲ 이찬열
▲ 이찬열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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