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재해·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입자 보험료 지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7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 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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