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카톡방·채팅창에서의 성희롱도 처벌한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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