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