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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